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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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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