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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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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최종의견 진술권)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