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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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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계의결)
위원회가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과반삭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하고 가부동삭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