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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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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46조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실태와 그 추진성과를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