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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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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