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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4106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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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