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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의 범위내에서 그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의 범위내에서 그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