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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497호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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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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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7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