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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7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을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연봉의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그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①7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을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연봉의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그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부칙 [8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8·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 13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16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 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11·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을 삭제한다.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7호봉 봉급액의 4.5할 │
│ 적용하는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 13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16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 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11·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을 삭제한다.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7호봉 봉급액의 4.5할 │
│ 적용하는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
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
│1. [별표 3]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 6급경력 │
│ (일반직등) 및 │경력 │ │
│ [별표 4]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경력 │
│ (공안직등)의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경력 │
│ 봉급표를 │ │ │
│ 적용받는 공무원 │ │ │
├─────────┼───────── ───────┼─────────┤
│2. [별표 8]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경력 │
│ (기능직)의 │6등급이하 경력 │ │
│ 봉급표를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경력 │
│ 적용받는 공무원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경력 │
├─────────┼───────── ───────┼─────────┤
│3. [별표 10]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 경감·소방경경력 │
│ (경찰·소방)의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 │
│ 봉급표를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 │ 경위·소방위경력 │
│ │소방위이하 경력 │ │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 경사·소방장경력 │
│ │경력 │ │
│ │경사·소방위의 경장·소방교이하 │ 경장·소방교경력 │
│ │경력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의2](1종·2종 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 1·별표 16·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 1급·특 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 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 11](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 12](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 1 내지 특 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
│1. [별표 3]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 6급경력 │
│ (일반직등) 및 │경력 │ │
│ [별표 4]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경력 │
│ (공안직등)의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경력 │
│ 봉급표를 │ │ │
│ 적용받는 공무원 │ │ │
├─────────┼───────── ───────┼─────────┤
│2. [별표 8]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경력 │
│ (기능직)의 │6등급이하 경력 │ │
│ 봉급표를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경력 │
│ 적용받는 공무원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경력 │
├─────────┼───────── ───────┼─────────┤
│3. [별표 10]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 경감·소방경경력 │
│ (경찰·소방)의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 │
│ 봉급표를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 │ 경위·소방위경력 │
│ │소방위이하 경력 │ │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 경사·소방장경력 │
│ │경력 │ │
│ │경사·소방위의 경장·소방교이하 │ 경장·소방교경력 │
│ │경력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의2](1종·2종 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 1·별표 16·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 1급·특 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 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 11](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 12](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 1 내지 특 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부칙 [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7·23]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2호 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2호 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3·6·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3·6·28]
부칙 [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6·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종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종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9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6·2·22 대령14925]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2·22 대령14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2·22 대령14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6·별표 10·별표 12·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 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6·별표 10·별표 12·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 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부칙 [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8 대령1569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2·28 대령15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개정 99·3·31 대령16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개정 99·3·31 대령16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3·31 대령16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3·31 대령16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중 대통령의 월봉급액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4·18]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 구분 │ 월봉급액 │
├─────────────────── ────────┼───────┤
│대통령 │ 4,147,800원 │
├─────────────────── ────────┼───────┤
│국무총리 │ 3,324,800원 │
├─────────────────── ────────┼───────┤
│감사원장 │ 2,509,100원 │
├───────────────────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2,318,500원 │
├─────────────────── ────────┼───────┤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2,220,700원 │
├───────────────────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특1급 외교직공무원 │ 2,122,800원 │
└─────────────────── ────────┴───────┘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이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 ────────┬───────┐
│ 구분 │ 월봉급액 │
├─────────────────── ────────┼───────┤
│처의 차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 │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청의 차장· │ │
│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1,977,400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 호위원회위원장 │ │
│·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 임위원· │ │
│국회수석전문위원 │ │
├───────────────────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1,977,400원 │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특별시· │ 1,907,100원 │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 장· │ │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1,682,2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 판원장· │ │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
├─────────────────── ────────┼───────┤
│1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772,800원 │
├─────────────────── ────────┼───────┤
│2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62,300원 │
├─────────────────── ────────┼───────┤
│3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57,200원 │
└─────────────────── ────────┴───────┘
4. 봉급표상 봉급액이 2,605,000원인 공무원은 2,318,5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2,386,000원인 공무원은 2,122,800원
②제1항의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일반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전문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중 대통령의 월봉급액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4·18]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 구분 │ 월봉급액 │
├─────────────────── ────────┼───────┤
│대통령 │ 4,147,800원 │
├─────────────────── ────────┼───────┤
│국무총리 │ 3,324,800원 │
├─────────────────── ────────┼───────┤
│감사원장 │ 2,509,100원 │
├───────────────────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2,318,500원 │
├─────────────────── ────────┼───────┤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2,220,700원 │
├───────────────────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특1급 외교직공무원 │ 2,122,800원 │
└─────────────────── ────────┴───────┘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이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 ────────┬───────┐
│ 구분 │ 월봉급액 │
├─────────────────── ────────┼───────┤
│처의 차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 │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청의 차장· │ │
│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1,977,400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 호위원회위원장 │ │
│·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 임위원· │ │
│국회수석전문위원 │ │
├───────────────────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1,977,400원 │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특별시· │ 1,907,100원 │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 장· │ │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1,682,2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 판원장· │ │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
├─────────────────── ────────┼───────┤
│1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772,800원 │
├─────────────────── ────────┼───────┤
│2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62,300원 │
├─────────────────── ────────┼───────┤
│3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57,200원 │
└─────────────────── ────────┴───────┘
4. 봉급표상 봉급액이 2,605,000원인 공무원은 2,318,5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2,386,000원인 공무원은 2,122,800원
②제1항의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일반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전문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1.4]
제3조(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별표 10·별표 12·별표 13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 또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과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연봉액 또는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1.4]
제3조(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별표 10·별표 12·별표 13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 또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과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연봉액 또는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9호의2"를 "제3항제9호의2"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외무관리관"을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1급 또는 특2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9호의2"를 "제3항제9호의2"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외무관리관"을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1급 또는 특2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01.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교육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교육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1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003.06.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연봉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연봉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2003.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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