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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431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3. 01. 16. ("정부표창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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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