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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 1984.12.13 대통령령 제1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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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