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2009.4.2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2009.4.22]]
부칙 [2002.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제8조(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 규정은 2008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제3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제8조(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 규정은 2008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제3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9] 생략
[3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서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29] 생략
[3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서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07.12.21 제87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2009.1.21 제93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대부중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대부중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 칙[2009.2.6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⑬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⑬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폐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총괄 사용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당시 대부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 시점부터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폐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총괄 사용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당시 대부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 시점부터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4>까지 생략
<6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4>까지 생략
<6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11조의3,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제10호를 적용한다.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를 발생시킨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제7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연 100분의 34.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11조의3,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제10호를 적용한다.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를 발생시킨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제7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연 100분의 34.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3.18 제1249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