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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6706호신규제정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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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여신금융기관"이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