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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개발원의 임직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개발원의 임직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