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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