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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2.12.28 법률 제2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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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징계의 사유)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정직·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한다.
③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받는다.
④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근신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반생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