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법률 제17078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5.9]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신설 1986.5.9, 2019.8.20] [[시행일 2020.2.21]]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5.9]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