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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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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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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②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21]
1. 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4. 재정·금융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과학기술·환경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생활 기타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법령·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9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