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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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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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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공·지역·산업·생활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리용자(이하 "리용자"라 한다)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