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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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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①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기반시설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