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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보통신단지의 조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립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기반시설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립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기반시설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