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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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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등)
①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