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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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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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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의 제공확대등)
①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류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권리의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