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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088호 일부개정 201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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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