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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731호(형법)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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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3.16]]
⑤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