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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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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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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이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본조제목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