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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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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영영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