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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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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라 함은 학교의 교사대지·교사·체육장·실습지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학교시설사업"이라 함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