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1. "학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2000·7·29]]
가. 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 [[시행일 2000·7·29]]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시행일 2000·7·29]] 다. 기타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시행일 2000·7·29]]
2. "학교시설사업"이라 함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