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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강제적 건강진단)
시·도지사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리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시·도지사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리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