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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7148호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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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진단 등의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76·12·31, 83·12·20, 97·12·13 법5454, 99·2·8, 2000·1·12]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