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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188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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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기·연임·정년)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