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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법관추천회의는 다음의 자로써 구성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원판사회의가 대법원판사중에서 선출한 법관 3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집한 전국변호사회장회의가 변호사회장중에서 선출한 변호사 1인
5.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
6. 법무부장관
7. 검찰총장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의 선출과 지명은 법관추천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한다.
[본조신설 1963·12·13]
법관추천회의는 다음의 자로써 구성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원판사회의가 대법원판사중에서 선출한 법관 3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집한 전국변호사회장회의가 변호사회장중에서 선출한 변호사 1인
5.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인
6. 법무부장관
7. 검찰총장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의 선출과 지명은 법관추천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한다.
[본조신설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