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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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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협의리혼신고의 심사)
협의리혼신고는 그 서면의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