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협의리혼신고의 심사) 협의리혼신고는 그 서면의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7·31]
부칙 <제535호,1960.1.1> 제136조 (가호적의 신고) ①단기4278년 8월 15일이전에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미수복지구이남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자는 본법에 의하여 가호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 및 가호적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미수복지구가 수복된 후 가호적의 기재사항과 원호적의 기재사항이 상이되는 때에는 원호적의 기재사항이 효력이 있다. 제137조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138조 (구법에 의한 호적) 구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및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또는 가호적으로 본다. 제139조 (가호적신고의 방법) 본법 시행후 제136조에 의하여 가호적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은 그 원적지의 관할도지사의 확인을 얻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 (본법 시행전의 신고) 본법 시행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거나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다. 제141조 (본법 시행직후의 가호적취적의무) ①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호적의 취적을 하여야 할 자가 본법 시행당시 그 취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116조에 의하여 취적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취적을 하지 아니한 자는 3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 호적에 관한 규정 2. 조선호적령 3. 호적림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4.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호적에 관한 법조 제143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호,1962.12.29> ①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하고 그 가본적을 본적으로 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아직 가호적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상의 호주가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적의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상속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이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377호,1963.7.3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호,19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단서, 제25조의2, 제28조 후단 및 제96조제4항·제5항에 관하여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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