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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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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81·12·17]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95·12·6]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