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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4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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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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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