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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5988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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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제1232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일 2014.7.22]]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