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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9174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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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