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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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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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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浮棧橋)·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