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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림시리사의 선임)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리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림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리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림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