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림시리사의 선임)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리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림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