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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의 대행)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