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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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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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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의 대행)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9.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