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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79.6.23 교통부령 제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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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성)
자동차는 그 안전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6.8.12, 1977.7.22>
1. 공차상태 및 적차상태에 있어서의 조향륜의 접지부에 걸리는 하중의 총화가 각각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20퍼센트(3륜의 소형자동차에 있어서는 18퍼센트)이상 일 것.
2. 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삭제<1976.8.12>
4. 공차상태에 있어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좌측 및 우측에 각각 35도 기우린 경우에 전복하지 아니할 것.
5.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공차상태의 견인자동차와 연결한 상태에서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