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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금지법

일부개정 1962.7.24 법률 제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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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모집자 또는 그 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허가지령서 또는 그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언사를 쓰거나 고지서와 류사한 문서를 발부하는 등의 강요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