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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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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할 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사본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본조개정 2013.2.23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