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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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