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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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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승강기 운행금지 표지)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