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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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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