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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천정구조)
승용자동차(별표 14의 동적전복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컨버터블, 짚형 및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승용자동차(별표 14의 동적전복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컨버터블, 짚형 및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